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임금보다 5.1%인 440원이 인상된 9,1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5.1% 440원 인상
대부분의 근로자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일급 73,280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2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 주휴수당 제도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고 일주일동안 개근을 했다면 1회의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한곳에서 주당 15시간을 채웠고 일주일을 근무했다면 하루는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실질적인 2022년 최저임금은 11,000원까지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며 그렇게 되면 2022년 최저임금은 1,914,000원 가량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보다 92,000원 가량 인상된 것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2,970,000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09시간이 나온 경위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 1일 8시간이 포함되며 그렇게 되면 1주일에 48시간이 나옵니다.
1주일에 48시간 * 4.3452주(1년으로 계산했을때) = 208.56이 나와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회, 노동계, 경영계 3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는 시간당 10,800원, 경영계는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9,1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전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회와 한국노총만이 표결에 참가하였고 올 7월 13일 결정되었습니다.
27명의 위원들 중 이날 회의에 참석한 23명은 2022년 최저임금안에 13표 찬성, 10표 기권이 되었고 마지막에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의 표가 기권처리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최저 시급을 10,000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무산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고시하여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1986년에 재정 및 공포 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은 지난 35년간 한해도 동결 및 삭감없이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1.5%, 2.9% 인상이 되다가 이번에 5.1%로 직전 2년에 비해 보다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몇년 전 가장 많이 인상되었을 때 16.4%, 10%가 인상된 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때문에 힘든 사업자 측에선 반발이 있고요.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22년 최저 시급은 10,992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어떻게 임금을 편성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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