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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알바비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대응방법 and 해결방법

사업주에게 요청

사업주가 보통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을 제시하면 그 기간보다 더 짧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내에 지급하겠다 하면 일주일 또는 이주일 내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체불된 알바비만 받으면 접수된 진정서를 취하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노동청 진정서 접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노동청에 접수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으로 제시한 기간내에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진짜로 노동청에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오면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1~2회 출석해서 진술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노동청 접수 후 알바비를 지급받고 합의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합의가 잘되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통보 받으면 미지급 알바비를 대부분 지급해 줍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업주도 있는데요.

 

끝까지 안주고 베짱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이 될텐데요. 근로감독관도 증거가 충분치 않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돈을 받기 힘들다 판단 될 때에는 적은 금액으로라도 합의 하는 것을 권합니다.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며 사업주가 끝까지 합의를 안해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

결국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이 확인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근로감독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지고 가면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조건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사업주가 버틴다면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까지 해주니 노동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주의 재산 현황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액 알바비 미지급 신고

소액 알바비의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체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착수금, 성공보수 등 애매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은 담당하지 않는 노무사도 많습니다.

 

소액 알바비 미지급인 경우 노무사 선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습니다. 알바비 3일 분이나 어린 알바생의 알바비 등 다음에 준다고 질질 끌면서 주지 않는 사업주도 있어요.

 

이런 경우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봐야 사업주는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차라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소액 알바비 받아내는 팁

보통 작은 금액을 체불하는 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하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접수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조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지급된 알바비를 받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와 직접 딜을 하려 하면 협박죄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신고 해 근로감독관이 대신 협박하게 합니다.

 

소액이고 쟁점이 없는 사건인 경우 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상황이니 대부분 미지급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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