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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일까
주휴수당 계산법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퇴직한지 몇 개월이 지나도 신고 가능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란


최저 임금과 뗄레야 뗄수 없는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다면 주말 중 하루는 쉬면서도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휴수당의 조건


집에서 쉬고 있어도 일하는 임금이 1일분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주휴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한 자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일까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 이하 또는 1인 사장님이 계시는 편의점에서는 해당이 안될까요? 아닙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4인이하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주휴수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일당 7만원을 받는다면
7만원 × 5일(월~금) = 350,000원 + 5만원(주휴수당 1일분) = 주급 420,000원(실수령액)

법적으로 최대 일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주 52시간이 됩니다. 매일 9시간 이상을 일 했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금액만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상한선은 8시간입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일당도 다를것이고 그럴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월~금요일까지 일한시간 ÷ 5 = □
□ ÷ 시급 = 주휴수당

예시)

요일 + 주휴일
시간 8 8 8 5 5 + 34 ÷ 5 = 6.8
알바비 72,000 72,000 72,000 45,000 45,000 + 6.8 × 9000
= 61,200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경우


1. 실제 근로시간이 적은경우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하루 쉬라고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각이나 조퇴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상관 없고 결근으로 15시간을 못채우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주휴수당이 판단됩니다.
4.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못받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순서대로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퇴직한지 몇 개월이 지나도 신고 가능한가?

주유수당은 퇴직후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몇 개월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임금체불신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금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진정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현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 주가 일하는 마지막 주라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알바 시작할 때 안준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어도 법률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따라 무조건 비정규직 알바, 파트타임, 계약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둘 사항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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