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빠진션

점점 올라가는 집값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 무주택자는 고민을 합니다. 집을 사야되나, 말아야 되나, 청약을 기다려야 하나~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당첨 확률도 올라가겠죠?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에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당첨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매도 날짜로부터 2년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다 무주택자 이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유중인 경우는 예외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생애최초는 무조건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10만원 씩 24회차까지 넣는것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이 안되면 일반공급으로 응모를 해야 하니까요.(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응모 가능)

특별공급이 가능한 조건


1. 생애최초
2. 신혼부부
3. 다자녀가구
4.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6. 이전기관 종사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공통 요건


1. 청약통장 1순위 (내가 가진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확인하세요)

  • 청약예금 :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부금 :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 1순위자

♧ 국민주택인 경우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선납금을 모집공고일에 맞춰 한번에 넣어도 가능)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청약통장 예치금액 : 현재 등본상 나의 거주지 기준

청약 예치 금액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무주택요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 신청자와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며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무주택 배우자가 유주택 처갓집에 같은 세대로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니 배우자를 분리세로 설정하거나 월세방 또는 원룸을 얻어 세대 분리

무주택요건 주의사항


1.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2.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상 세대원도 없어야 함
3. 소형 · 저가 주택 소유시에도 유주택자에 해당
4. 결혼 전의 배우자가 주택 보유 사실이 있으면 지원 불가
5. 세금문제나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증여를 했거나 등기만 잠시 옮겼어도 이력이 남아 지원불가능
6. 신청자와 배우자가 따로 살면서 무주택 세대면 가능
7.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함께 있어야함 미혼자 지원불가
8. 배우자와 분리세대여도 지원 가능, 입양자녀 포함 등본 기재 필요
9.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납부 (연속5년 채우지 않아도 됨 공제 감면으로 납부의무액 없어도 포함)

  • 띄엄띠엄 알바로 소득신고를 했어도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모집공고일에 한번에 입금해도 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으면 청약 불가

민간분양 민영주택의 경우 추가요건 따로 없음(선납금 채우지않아도 지원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및자산기준은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민영주택 - 주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주최가 되어 분양하는 민간분양(래미안 예미지 우미린 등)
  • 국민주택 - 국가주도로 분양하는 공공분양(LH 등)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9,648,256원 9,222,468원~11,350,728원 9,222,468원~11,350,728원 9,611,742원~11,829,835원 10,111,431원~12,444,837원 10,611,120원~13,059,838원
  1. 연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 만 19세 이상 성년 소득 합산
  2.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3.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4.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5.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6.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160%를 넘지 않아도 130%를 초과하면 일반공급 대상이라 130% 이하 경쟁자보다 불리합니다. 모집 공고일에 임박해서 단기간에 등본상 주소를 옮겨 놓는다고 해서 인원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목 기준 비고
가구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경우 100%)이하인 경우 : 1점  
자녀의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태아포함)
해당주택건설지역연속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0점
주택청약종하저축납입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 인정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에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한부모가족자녀의나이 2세 이하 : 3점
3세 또는 4세 : 2점
5세 또는 6세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
태아인 경우 자녀 나이 가점 선택 불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선택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추첨 순위

  1. 해당지역거주자
  2. 자녀수많은사람

※ 자녀가 없으면 2순위. 2순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1순위가 미달이어야 기회가 오는데 미달은 거의 없지요. 예비번호를 받을 경우 예비번호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순번은 상관 없습니다.

자녀수가 많거나 가점이 높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유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은 나이 제한이 없어 신혼부부특별공급보다 경쟁율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커트라인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공급 소득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분양 민간분양
우선공급 70% 가점제
소득 100%
(맞벌이 120%)
1 당해 2 자녀 수
소득 120%
(맞벌이 130%)
추첨제
소득 100%
추첨제
소득 130%
일반공급 30% 추첨제
소득 130%
(맞벌이 140%)
추첨제
소득 140%
(맞벌이 160%)
추첨제
소득 100%
추첨제
소득 160%


130% 초과 160% 이하 이면 가급적 우선공급에 맞추는게 확률상 유리합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자산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인 경우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7,970,000원 이하(차량가액은 매년 10% 감가상각, 세대에 2대 이상 자동차 소유 시 높은 차량가액 기준)
  • 경과 연수는 취득이아니라 신규 등록일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그 밖의 사항

  • 배우자와 분리세대면 1명만 청약신청 가능
  • 예치금 지역기준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주소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배정물량

  • 민간택지 민간분양 공급량 7%
  • 공공택지 민간분양 공급량 15%
  • 공공분양 공급량 25%

동시에 청약당첨시 부적격처리되며 특별공급의 기회가 날아가 다시 응모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은 동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청약이 불가능 (ex. 생애최초 신혼부부특별공급 동시에 중복 안됨)
  • 모든 기준은 모집 공고일 기준
  • 조건은 청약 신청하는 세대주가 충족해야함 (세대원 신청 불가)

소득 필요서류

  •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장 또는홈텍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소득금액증명 : 직장 또는 세무서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 유효 당첨사항 비교
특별공급 당첨, 1순위 당첨 특별공급 당첨만 계약가능
특별공급 예비당첨, 1순위 당첨 1순위 당첨만 계약가능
특별공급 예비당첨, 1순위 예비 특별공급 예비만 참여가능
특별공급 낙첨, 1순위 예비 1순위 예비만 참여가능
특별공급 예비당첨, 1순위 당첨 특별공급 예비만 참여가능

  •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면적과 타입을 각각 다르게 지원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요건이 안되면 청약에 응모하지 말것(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응모가능하며 당첨 후 부적격처리로 판명이 되면 다시는 응모 불가)
  • 이혼한 경우 양육권을 보유하고 자녀와 등본상 같이 거주하면 지원가능
  • 소득세 납부이력의 경우 해당연도에 1개월만 근로했어도 납부연도 조건 충족
  • 선발방식은 100%추첨


생애최초 특공별공급조건 정리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혼인 중이거나 아이를 양육
모집공고일 근로자나 자영엽자로 소득
5개년 소득세 납부이력
도시근로자 소득 130%이하(공공), 160%이하(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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