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올라가는 집값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 무주택자는 고민을 합니다. 집을 사야되나, 말아야 되나, 청약을 기다려야 하나~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당첨 확률도 올라가겠죠?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에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당첨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매도 날짜로부터 2년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다 무주택자 이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유중인 경우는 예외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생애최초는 무조건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약통장에 월 10만원 씩 24회차까지 넣는것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이 안되면 일반공급으로 응모를 해야 하니까요.(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응모 가능)
♧ 국민주택인 경우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선납금을 모집공고일에 맞춰 한번에 넣어도 가능)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청약통장 예치금액 : 현재 등본상 나의 거주지 기준
청약 예치 금액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무주택요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 신청자와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며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무주택 배우자가 유주택 처갓집에 같은 세대로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니 배우자를 분리세로 설정하거나 월세방 또는 원룸을 얻어 세대 분리
무주택요건 주의사항
1.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2.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상 세대원도 없어야 함 3. 소형 · 저가 주택 소유시에도 유주택자에 해당 4. 결혼 전의 배우자가 주택 보유 사실이 있으면 지원 불가 5. 세금문제나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증여를 했거나 등기만 잠시 옮겼어도 이력이 남아 지원불가능 6. 신청자와 배우자가 따로 살면서 무주택 세대면 가능 7.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함께 있어야함 미혼자 지원불가 8. 배우자와 분리세대여도 지원 가능, 입양자녀 포함 등본 기재 필요 9.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납부 (연속5년 채우지 않아도 됨 공제 감면으로 납부의무액 없어도 포함)
띄엄띠엄 알바로 소득신고를 했어도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모집공고일에 한번에 입금해도 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으면 청약 불가
민간분양 민영주택의 경우 추가요건 따로 없음(선납금 채우지않아도 지원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및자산기준은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 주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주최가 되어 분양하는 민간분양(래미안 예미지 우미린 등)
국민주택 - 국가주도로 분양하는 공공분양(LH 등)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 ~ 160% 이하
7,839,209원~9,648,256원
9,222,468원~11,350,728원
9,222,468원~11,350,728원
9,611,742원~11,829,835원
10,111,431원~12,444,837원
10,611,120원~13,059,838원
연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 만 19세 이상 성년 소득 합산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160%를 넘지 않아도 130%를 초과하면 일반공급 대상이라 130% 이하 경쟁자보다 불리합니다. 모집 공고일에 임박해서 단기간에 등본상 주소를 옮겨 놓는다고 해서 인원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