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받을 수 있는 유용한 팁
불법주차신고 5대불법주·정차구역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1분간격으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불법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신고자는 현금 지급이 아닌 마일리지로 포상급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국번없이 120번에 전화 신고를 하시면 근처 교통민원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견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견인조치도 도와준답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종이 77개 업종에서 2021년부터 87개업종 (미용, 의류, 신발, 이동통신, 독서실, 고시원, 애완동물판매 및 용품)으로 늘어났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발급을 원하는지 확인후 발급을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