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문판매 강화된 규율 내용 공유
금융상품 방문판매란 2022년 12월 8일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가 가능해졌다.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유, 청약,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 권유 판매, 영상 통화 또는 컴퓨터 매체를 통한 화상 권유 판매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 금융상품 방문판매 인력의 자격 요건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로부터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상품 방문판매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전문인력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매년 1회 실시되는 방문판매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023년 1월 1일 시행) 금융상품 방문판매 대상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가능하다. 단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은 방문판매 금지다. 고객이 먼저 권유를 요청해야 가능하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