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빠진션

목차

     

 

일상 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안내를 받게 되지요. 먼저 밀접 접촉자인지 아닌지 분류가 되고 검사 후 양성을 받으면 입원을, 음성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자가격리를 받는 동안 구호 물품을 받습니다. 햇반, 참치, 스팸, 3분카레, 라면, 물, 김 등 다양한 물품을 받게 되는데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고 하루에 두번 온도측정을 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업로드를 못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도 따로 정해진 방만 사용해야 하며 화장실도 나눠서 사용하고 소독도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나면 자가격리 지원금(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가격리 지원금과 직장 유급휴가 비용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생활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했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등 그 밖의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자가격리를 성싱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건소에서 인증이 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위의 금액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가구별로 정리한 것인데 14일 기준이므로 14일을 못 채운 경우 자가격리 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7일만 자가격리한 경우 1/2의 금액만 수령하는 것이죠.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자가격리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 수칙을 어겼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기준

대상자는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 지원비 지원)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입국검역 강화조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날짜

자가격리 신청과 지급을 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후 한달 안에서 최대 3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과 자격

자가격리 지원금과 다르게 유급휴가 비용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은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뒤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4일을 자가격리 했다면 최대 18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신청 제외 대상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2020년 4월 1일 0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입국검역 강화조치)

4.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 지원비를 받은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함께보면 좋은 글

자가격리 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5차 재난지원금

국가 장학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받기

신고포상금 받는 유용한 팁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