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빠진션

불법주차신고

5대불법주·정차구역

  • 교차로
  • 소방시설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 어린이보호구역

1분간격으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불법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신고자는 현금 지급이 아닌 마일리지로 포상급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국번없이 120번에 전화 신고를 하시면 근처 교통민원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견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견인조치도 도와준답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종이 77개 업종에서 2021년부터 87개업종 (미용, 의류, 신발, 이동통신, 독서실, 고시원, 애완동물판매 및 용품)으로 늘어났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발급을 원하는지 확인후 발급을 하는데요. 10만원이상 결제 시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때 현금영수증액의 1.3% 세액공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액의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미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신용카드결제 거부 및 신용카드결제시 10%요구하는 경우,

1인 건당 5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미발급액의 20%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사업자는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신고방법은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스마트폰 어플 손텍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발급미발급거부신고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기초생활수급, 소득변동, 장애연금, 어린이집보육료, 교사인건비 허위청구나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우편, 팩스,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며 

  • 복지로 홈페이지 → 부정수급신고 → 신고내용입력
  • 우편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상세 내용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복지혜택을 악용해 부정·불법 수급할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 포상해 주며 수급자와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 청렴포털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 신고하기 → 본인인증 후 신고 

쓰레기불법투기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환경 오염이란 국립 공원 내 자연 훼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오·폐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입니다.

  • 환경신문고 어플
  • 일반전화 120번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한 대상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10만원~300만원을 지급, 벌금형을 받으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벌금액의 10%를 지급하며 행정처분에 따라 30~50만원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2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특산물로 지급(지자체마다 다름)하며 80%는 현금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신고포상금은 1만원에서 수백만원이며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니 내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별 포상금제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차안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할 경우 차량 넘버가 들어간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1~3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운영하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신고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해당 연도 예산의 1/2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인 경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누군가 내집앞에 투기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씨씨 티비를 설치해주거나 투기 금지 경고장, 현수막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지자체별로 민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곳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쓰레기불법소각

쓰레기를 태울때 유독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만든 포상금제도입니다. 목재, 종이등은 태워도 상관없지만 기름, 플라스틱, 합판, 비닐 등 유독가스, 화학물질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는것은 불법입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 포상금은 벌금의 20%를 받게 됩니다. 일반 가정집은 50만원, 사업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신고자는 건당 10~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자체 환경과,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 되며 미세먼지발생 폐기물관리법에근거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 지자체환경과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포상금은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월 10건, 연 50건이상은 신고해도 포상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지급의 신고기한은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10일이내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신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더라도 권유, 유인, 알선을 하면 처벌이 되며 채팅, 문자 증거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미성년 포함 누구든 가능하며 국번없이 112나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후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 수사결과 확인 후 범죄자가 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7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범죄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나 범죄 실행과 관련이 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로 1000만원 이상 탈세한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5000만원 한도 내)

 

  • 신고방법 → 국세청홈텍스 → 상담제보,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식당음식 재사용

식품위생법상 음식 재사용시 15일 영업정지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번없이 1339번에 전화하셔서 신고내용, 증거사진, 동영상 첨부하셔야 합니다.

탈세

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회피하는 범죄 행위이며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탈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탈세 제보는 정확한 내용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 인터넷홈텍스 → 상담제보/탈세제보
  • 우편접수 →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접수 → 국번없이 126 (4번 → 1번)

이용제보 및 상담 후 접수되며 지방국세청장, 세무청장, 제보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며 포상금 요건에 해당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아야 받을수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기거래, 조세·탈루의 수법, 규모에 대한 중요 자료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이 다릅니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 20/100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100
  •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 30억원 초과 →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요건이 맞아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
  •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코로나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코파라치, 반려견의 배변, 목줄 위반을 제보하는 펫파라치가 더 있는데 이들의 신고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번지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네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포상금헌터와 포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적당히 신고하고 적당히 포상금 받읍시다. 과유불급이라 했지요. 다른건 몰라도 누구나 실수로 불법 주차 한번씩은 해보았을 텐데요. 쫓아다니며 혈안이 되어 신고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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