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빠진션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고 있고 대부분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똑같은 차를 운행하는데 누구는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도 받고 세금감면도 받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몇년동안 낸 돈이 아깝지요? 저공해차량 확인방법과 저공해차량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을 알려드려도 설마 내가 타고 있는 일반자동차가 이런 혜택이 있을까 하고 스킵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자동차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혜택이 무엇인지부터 보고 가실게요.

 

저공해차량 혜택

- 공영주차장에서 50~6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이 됩니다.

- 혼잡교통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입니다.

-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입니다.

 

저공해차량 혜택받는 방법

저공해차량이라 하면 사람들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떠올리지요. 내가 타고 다니는 일반자동차도 저공해차량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사람들은 잘 읽어보시고 꼭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을 알아두세요.

 

저공해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46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하지요. 일반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탄산수소,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데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달리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차종, 사용 연료 등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1종 - 전기, 수소, 태양광 등의 연료를 사용하며 대기 오염물질이 0에 가까운 차량입니다. 

2종 - 하이브리드, 가솔린, 가스,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오염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입니다. 일반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이 약 50%정도 배출되는 자동차입니다.

3종 - 일반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이 약 75%정도 배출되는 가솔린,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저공해 자동차 배출오염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1

내가 타는 자동차도 해당될 수 있는지 저공해차량 확인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포털사이트에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또는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을 검색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들어가면 바로 [내차 무공해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 조회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며 저공해차량이 맞다면 관련 내용이 표시되며 저공해차량이 아니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저공해차량 확인방법 2

차량에 표기된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한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앞에서 7번째 자리 숫자가 1,2,3중 하나라면(1종~3종) 저공해차량입니다.

 

예시)

AMY-HD-21-03(1종 저공해차량)

BMY-KM-12-25(2종 저공해차량)

CMY-SY-13-60(3종 저공해차량)

 

HD - 현대자동차

KM - 기아자동차

SY - 쌍용자동차

 

만약 7번째 글자가 4라면? 4는 저공해 등록이 되지 않는 일반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차가 저공해차량이라면 반드시 표지를 부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차량등록사업소에 꼭 전화한통 하고 가세요.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셨다면 자동차 앞유리 좌측하단 또는 뒷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합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경유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습니다. 저공해차량 감면대상에서 경유자동차 제외되며 등록이 불가한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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