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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휴직기간 동안 급여지급
  • 신청시기와 필요서류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 특례제도)
  • 2022년부터 바뀌는 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90일의 휴가기간이 보장되는 휴가(쌍둥이는 120일)로 출산한 여성은 무조건 90일의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날짜 조정은 절대 안되고 회사에서 날짜를 줄이거나 할 경우 사업자는 징역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출산휴가 60일(2개월)동안 임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한선 200만원까지, 대규모 기업은 상한선이 없고 회사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세번째 달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서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상한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측에서는 60일은 유급이며 30일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마지막 한달은 지급을 해주는것이지요.

 

중소기업 ▷ 휴가 시작 1개월 이후 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 고용보험에서 90일동안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내 월급이 만약에 250만원 이라면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  차액 5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동안의 대체인력 지원금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어 회사의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대기업 ▷ 휴가시작 2개월 이후 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전에 신청하며 두달분 급여는 사업주가 100% 지급하며 세달 째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기업에서는 6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주가 100%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신청 기간이 다른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사업시설관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인 이하), 도매및 소매업(200명 이하) 등의 사업장인 경우 90일동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상한가 액은 200만원입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6개월)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공백이 중간에 3년을 초과하면 전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해당이 안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방문신청 이후 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고용보험센터로 전송해 준다면 처음부터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전송해줘야 할 서류는 '출산휴가확인서', '내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전에 미리 서류를 떼어 놓거나 회사에 부탁을 해 놓는 다면 좋을 것 같네요. 서류양식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다운이 가능하답니다. 개인이 준비할 서류는 '출산휴가신청서', '출생신고서' 이며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산전 18개월동안 출산일 현재까지 소득활동을 하고있었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한다고 하니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래 유급휴가 3일 + 무급휴가 2일 해서 토탈 5일이었는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후 한달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90일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분할 사용도 1회 가능하게 되었으니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가 점점 좋아짐을 느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잠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만8세이하(초2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 한명 당 1년이 가능하니 자녀가 2명이면 각각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모두 근로자라면 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아빠 1년, 엄마1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급여지급 

시작일부터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을 수 있고 4개월차 부터 종료일까지 나머지 9개월은 통상 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 4개월차 부터는 매달 25%씩은 회사 복귀 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두번째 사용자는 3개월 급여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도 25% 킵해 두었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직장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25%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시기와 필요서류

육아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이 각 1부씩 필요하며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엄마가 사용 후 아빠가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만 그렇지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되는 제도입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음에 엄마가 사용해도 명칭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인 것이죠~

 

통상 임금액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며 4개월 차부터 25% 킵은 되지 않습니다.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 후 1달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후 3~5일이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가능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사용하면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가 해당이 안되며 따로 따로 썼을 때가 이득이지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한명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아기가 생후 1년 이내이면 3달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4개월 부터는 최대 150만원이 지급 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제도로 만 8세이하(초2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단축근무는 하루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사용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30분을 조기퇴근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육아휴직을 안쓰면 2년, 육아휴직을 쓰면 1년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일단위로 월급이 계산되며 단축근무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휴직 특례제도)

  • 1~3개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 4~6개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 7~종료일 통상 임금의 50%(상한 120만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 가능하며 급여는 100% 지급됩니다(첫달 상한 200만원, 두째 달 250만원, 세째 달 300만원) 부모 둘이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경우해당되며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는 이전 제도와 같습니다. 4~12개월 급여는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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