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바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거의 유료 사이트에서 돈을 내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차용증 양식 6개를 준비했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차용증 쓰는 방법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차용증 양식을 이용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간혹 제목에 [차용증]이 아닌 [현금보관증] 또는 [각서]라고 쓰는 분이 계십니다.
위의 제목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꼭 제목은 [차용증]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인데요. 채무자란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인적사항 중에서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주소없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락처와 원금을 기재하고 갚는 날짜(변제기일)를 적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다면 이율이 연 몇 %인지도 적어야 겠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은 연 24%까지입니다. 차용증에 그 이상을 적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채,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 24% 이상의 이율은 무효처리 됨을 알아두세요. 초과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 양식에 차용증 내용을 기입한 뒤 도장 또는 지장을 찍습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을 경우 채무자가 추후에 발뺌을 한다면 골치아파집니다.
꼭 인감도장 또는 지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인을 받는 경우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 또 골치아파집니다.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 석자로는 감별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장이죠. 지문이 나오니까요.
차용증 양식
지인과의 돈거래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지만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돈거래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갈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죠. 돈을 빌릴 때는 간, 쓸개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도 막상 갚을 때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 양식에 작성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수수료가 소정 부과되지만 최소한의 보험은 들어둘수 있으니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 할 정도의 작은 돈만 빌려줍시다. 인간관계는 해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경우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까지 갈 때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의 자료를 모아야 하겠죠.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없이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