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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경제력으로 인해 문화활동이 불가피할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지요.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도서, 음반 구입부터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까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한 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충전해서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한 세대에 1명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 1개로 세대원 지원금을 모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 ~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카드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업그레이드 된 사항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1인당 지원금 9만원→10만원으로 1만원 상향[세대 당 1개의 카드로 총 15명(150만원)까지 합산 가능]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 수급자격 유지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출시 : 모바일 앱 출시(남은 잔액, 주변 가맹점 등 확인 가능)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확대 : 영상, 음원 스트리밍, 웹툰, 전자책, 온라인 취미 클래스 등 온라인 가맹점 확대

문화누리카드 가정위탁아동 카드발급 : 만 14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은 위탁부모가 [가정위탁 보호확인서]만 제출하면 발급 가능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021년 1월 11일 기준 문화누리카드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1년 12월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020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고등록카드(분실 등)

- 사용정지 카드(본인 요청), 오류카드 보유자

- 문화누리카드를 우편수령 후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지속적으로 자격유지를 했으나 과거년도에만 발급하고 20년도에는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0년 전액 미사용자(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혀 소진하지 않은 자)

- 2020년도 카드발급 이후 2021년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사이에 개인정보 변경자(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번호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포함한 국내여행, 축구, 야구, 배고, 농구 등의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PC 또는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온라인 사용을 하려면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 사용하기 > 수령 등록/인터넷 사용 등록 > 인터넷 사용 등록 > 인터넷 사용등록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는 PC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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