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에 대해 관심있는 분이라면 토지를 매입할 때 궁금해하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무조건 다 좋은 것일까요? 오늘 계획관리지역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발이 예상된다면 땅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용도지역
1. 도시지역
2. 농림지역
3.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이란?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른 높이를 제한을 두고 구역을 나눈 것.
관리지역이란?
도시와 자연, 농림지역 간의 완충지대 역할 뿐 아니라 개발의 목적을 가진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하거나 개발을 할때 계획을 하게 됩니다. 도시지역에 편입될 가망성이 가장 큰 지역이지요.
계획관리지역에는 도시지역과 우리가 접한 용도지역이 미래가치가 있어 도시지부로 수용될 것 같은 지역입니다만 계획만 잡혀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50%이상 10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우수한 편입니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설계가 가능하지요. 지자체, 시군 조례에 따라 건축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따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이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4층 이하 건물, 단독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등
계획은 계획일 뿐 무산 될 수도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관리지역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거나 조례법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르답니다. 지역성과 용도는 무시못하지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다 용적률이 20% 높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입니다.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20% 이하 |
용적률 |
80% 이하 |
50% 이상 80% 이하 |
건축 가능 건물 |
4층 이하 건축물로 단독주책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발전시설 |
4층이하 건축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 높으니 100평에 20평 밖에 건물을 못짓는 땅에 계획관리지역은 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에 투자하기 보다는 그 땅의 지역성을 먼저 확인해야 겠지요.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는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는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주변 환경이나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비해서 토지 이용에 제한적인 성향보다 개발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계획관리지역은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땅값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지요.
계획관리지역을 투자하려면 본인의 기준에 준해 나만의 용도, 나만의 목적, 입지, 교통 등을 확인 후 투자해야 합니다. 토지라고 다 똑같은 토지일까요?
만약 계획관리지역 바로 옆이 농림지역이라면?
같이 붙어있는 똑같은 땅이라도 용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농림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부분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 무조건 개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을 투자할 때는 개발호재가 있는지 그 지역의 상황과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땅값이 오르는 지역인지 파악이 가능하겠지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곳도 저 곳도 아닌 곳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소나무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벌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