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지만 현금을 지불할 때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현금영수증을 하면 좋다고 해서 '나도 해볼까?' 하고 매번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해도 단말기가 잘 눌리지 않고 휴대폰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귀찮아 대강 "괜찮아요" 하고 넘기는 일은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누적되어 세금폭탄이 되어 날아 온다면 현금영수증이 귀찮다는 생각은 못 할 것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이죠.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입력 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결제 내역이 통보됩니다.
구매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판매자에게는 이윤에 대한 정확한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지출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요.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 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처리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소비 생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 소득이 생기면 세금도 내야 하지요.
원천징수
우리의 월급은 전액 수령하기 전에 친절하게도 세금을 떼고 주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직장인에 대한 세세한 조건을 따질 수 없어 원천징수 금액은 개개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대략 평균적인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덜 낸 부분은 더 내고 더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소득공제 시 연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 현금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현금사용액 - 연봉 × 25%) × 30%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카드사용액 - 연봉 × 25%) × 15%
현금과 신용카드 각각의 소득공제율이 2배나 차이나는 것이 보이시죠.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금공제혜택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이용 비용은 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사용액, 체크카드,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선불카드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연봉 25%를 초과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소비는 안쓰는 것만 못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신차 구입, 공과금, 고속도로 이용료, 보험료, 관리비입니다. 이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잘 하면 13월에 세금환급이 보너스로 생기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고 월급 대비 소비가 너무 없으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 - [발급서비스] - [소비자발급수단] - [필요정보 입력] 하면 간단합니다.
매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휴대폰 펜슬 누르기가 귀찮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점원에게 제시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