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기준
교통법규위반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매년 운전면허 정지 5만여 건, 취소는 22만여 건이 집계됩니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벌점기준,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 감면방법 등 모든 벌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벌점은 위반항목과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당연한 이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부과
보도 침범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주행 중 밖으로 물건 던지기 |
누적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1점은 면허정지기간 1일로 환산하므로 벌점 50점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5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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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점감경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또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면서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 하면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처분벌점이란?
법규위반 사고로 누적된 벌점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값
면허 취소 기준
기간별 누산점수 벌점을 넘거나 특정 교통법규를 어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취소가 되는 특정 교통법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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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3.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가 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 할 수 있지요.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경찰청에서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1년 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을 잘 지내면 마일리지 10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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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매년 마일리지를 쌓아 놓으면 내가 면허정지 수준의 벌점에 해당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약서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 미납 벌금이 있을 경우 완납 해야만 서약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경철철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 들어가면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컴퓨터에 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전국 경찰서, 동네 지구대, 우리은행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서약서 기간 내에 위반사례가 발생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일 다음 날 다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간이 다시 설정되며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히 서약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 동안 목표의식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들어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착한 제도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됩니다. 매년 10점씩 모은다고 생각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될일이 전혀 없겠네요.
운전면허 벌점조회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해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화면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원클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벌점은 없네요.
위 방법 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법규 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벌점을 20점 감경해 줍니다. 단점은 장소, 시간이 제한적이며 교육 참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 과태료
과태료
무인 카메라, 무인 단속 장비에 걸려 운전자가 확실치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갓길위반 등 운전자가 누군지 불확실할 때 벌점도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범칙금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흔히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법, 속도 위반 등은 범칙금 외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 내에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형사처벌 규정 위반 시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형사 처벌에 해당되는 위반 시 벌점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
과태료 |
승합 자동차 5만원 |
소방시설 5m 이내 8~9만원 |
승용 자동차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8~9만원 |
이륜 자동차 3만원 |
교차로 모퉁이 15m 이내 4~5만원 |
자전거 2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4~5만원 |
속도위반 |
범칙금 |
벌점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20km 이내 |
3만원 |
6만원 |
없음 |
15점 |
21~40km |
6만원 |
9만원 |
15점 |
30점 |
41~60km |
9만원 |
12만원 |
30점 |
60점 |
60km 이내 |
12만원 |
15만원 |
60점 |
12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