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경미한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정도일 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골치가 아프실텐데요.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보통 적게는 100~200만원, 보통 300~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발생하는데요.
경미한 정도라 하면 정체된 도로에서 가볍게 접촉사고가 나는 정도인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다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도 사고 난 당사자는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게 보여지는 사고라도 차에서 내릴 때 목이나 허리를 잡고 내리곤 하지요. 하지만 그 분들이 모두 꾀병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골치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 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아프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보험접수를 하면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 주지 않으면 접수번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대인접수 안해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뗍니다. 병원비도 내돈으로 지불하고요. 그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며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줄여서 [교사원]이 나옵니다. 교사원을 받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강제접수를 해 직접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 차주가 보험접수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험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월소득이 5천만원이다? 그런데 사고로 2주간 입원을 했다? 그러면 합의금으로 내 소득만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소득이 높다면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1000만원 이상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규모, 나의 소득, 입원 유무, 치료내용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개개인에 맞게 합의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