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션이에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 정식 명칭이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 이후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5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하급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산하기관 공직자가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단, 인사·평가 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
20만원(2021.1.19.~2.14.까지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이번 설에 한해 적용
- 농축산물(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산물), 농축산가공품(농수산물의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20만원까지 줄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기존 10만원에서 금년 20만원의 상향 조정은
설명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1회만 적용되는 사항임
(2021.1.19.~2.14.)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5만원 초과 선물도 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금액 상관없이 가능)
- 동호회에서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물(회칙에서 허용하는 금액까지 가능)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지인 혹은 동창에게 제공하는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직자인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등 가능
- 공직자인 직장 동료끼리(상급자포함) 주고받는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단 같은 부서 부서장, 인사·감사 업무수행 동료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액범위 내 선물 가능하고 인사·감사 기간 중에는 금지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승진축하 난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농수산물은 난은 10만원까지 가능
이럴 땐 선물을 할 수 없어요!
- 민원인이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금액에 상관없이 위반)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제공(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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