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빠진션

안녕하세요. 션이에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 정식 명칭이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 이후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5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하급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산하기관 공직자가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단, 인사·평가 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

 

20만원(2021.1.19.~2.14.까지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이번 설에 한해 적용
  • 농축산물(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산물), 농축산가공품(농수산물의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20만원까지 줄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기존 10만원에서 금년 20만원의 상향 조정은

설명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 1회만 적용되는 사항임

(2021.1.19.~2.14.)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5만원 초과 선물도 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금액 상관없이 가능)
  • 동호회에서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물(회칙에서 허용하는 금액까지 가능)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지인 혹은 동창에게 제공하는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직자인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등 가능
  • 공직자인 직장 동료끼리(상급자포함) 주고받는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단 같은 부서 부서장, 인사·감사 업무수행 동료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액범위 내 선물 가능하고 인사·감사 기간 중에는 금지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승진축하 난 선물(100만원까지 가능) :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농수산물은 난은 10만원까지 가능

이럴 땐 선물을 할 수 없어요!

 

  • 민원인이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금액에 상관없이 위반)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제공(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2021년 공무원 월급표가 궁금하시다면?

 

 

2021년 일반직 공무원 월급표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1급공무원월급부터 9급공무원월급까지 한방에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봉급은 매년 호봉수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올해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소폭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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