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방법(간소화)
병원비가 보장되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귀찮았었는데 이제 간소화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병원, 약국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환자가 떼다가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해서 굉장히 번거로웠는데요.
번거롭고 귀찮아서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 미청구된 금액이 위와 같습니다. 정말 매달 보험료는 납입하면서 보험사 좋은 일만 우리는 하고 있어요. 실비청구율이 50%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자 중 2명 중 1명은 보험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개정된 실손보험 청구방법입니다. 병원, 약국이 중계기관을 통해서 보험사에 진단서영수증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부에서는 환자 의료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고 의사들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개정된 실손보험금 청구 방식은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료기관은 2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실비보험 청구방법(현재 방법)
실비는 모든 보험 중 가장 범위가 넓은 보험입니다. 우리가 의료서비스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급여, 비급여로 나눠 받게 되지요. 청구 기간은 2015년에 소멸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 시 필요서류
통원
10만원 이하는
진료비영수증(카드영수증아님) : 발급비 무료
10만원 이상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어떤치료를 받았는지 명시되어있음) : 발급비 무료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분류코드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진단서는 1~3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굳이 진단서 말고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으면 질병코드가 확인되어 진단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무료구요. 질병코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무과에 수기로 요청하여 도장 받아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진단서를 비용내고 받지 마시고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약처방
약처방은 비용이 소액이라 대부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처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청구하시면 좋고요.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약봉투로 대체 가능)
입원, 수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입퇴원확인서(입원날짜, 퇴원날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함)
수술을 했다면 수술 확인서 추가(입퇴원, 수술 확인서는 5천원 정도 들어감)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진단서가 필요한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발급받아야 하겠죠.
실손보험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홈페이지, 모바일, 고객방문, 우편접수,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요즘은 스마트폰 모바일 접수가 가장 손쉽습니다. 각 보험 어플로 들어가 사진찍어 전송해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