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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복잡한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퇴직금을 생각할 때 퇴직금은 한달치 급여에 근무년수를 곱해서 나온다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지만 막상 한달치 급여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 무엇이 빠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정산시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날짜는 어떻게 카운팅 되는지 알아봅시다.

 

퇴직금 = 한달 평균 임금 × 근속 년수


퇴직금 계산기

한달 평균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과 다릅니다. 임금에 상여금, 연차수당 한달치 분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수당에는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인데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 성과급은 퇴직금 지급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 수당은 전년도에 쓸수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서 올해 1월에 실제 받았던 연차 수당의 1/12을 반영합니다. 퇴직 시 올 해 주어진 연차를 올 해 못써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휴가로 쓰거나 퇴직 전에 다 못쓰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년도 못쓴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이 되고 올해 못썼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것이지요.

 

근속 년수는 총 근무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총 근무 일수는 네이버 날짜 계산이나 엑셀의 펑션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근을 하면 윤달이 이틀끼기 때문에 날짜 계산기를 돌려 보면 3650일이 아니라 3652일이 나옵니다. 10년 만근 시 근속 년수 공식에는 10이라는 숫자대신 3652 ÷ 365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념상은 한달치라고 말했으나 인사팀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최근 3달치를 일할계산 하게 되는데요. 다달이 급여와 상여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달치를 합해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속 년수는 일할계산으로 계산하며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되면 10년을 채웠느냐 하루 덜 채웠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임금(3개월치) + 상여금(3개월치) + 연차수당(3개월치)} ÷ 퇴직전 3개월 날짜 수(89~92일) × 30


박사랑씨 퇴직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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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 2011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퇴사일 : 2021년 1월 1일

기본급 : 200만원

월수당 : 100만원

상여금 : 1200만원(2020년 수령)

연차수당 : 240만원(2020년 수령)

{임금(3개월치) + 상여금(3개월치) + 연차수당(3개월치)} ÷ 퇴직전 3개월 날짜 수(89~92일) × 30

임금 = (기본급 200만원 + 수당 100만원) × 3 = 900만원

상여금 = 1200만원 × (12 ÷ 3) = 300만원

연차수당 = 240만원 × (12 ÷ 3) = 60만원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 1260만원(3개월 평균임금)

1260만원 ÷ 92일 = 13만 6957원(하루 평균임금)

13만 6957원 × 30일 = 410만 8695원(한달 평균임금)

410만 8695원 × (3652 ÷ 365)근속연수 = 4110만 9469원(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평균 임금, 재직일 수 두가지만 알면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머리를 조금만 쓰면 구할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연장근무를 할때만 시간 날짜 계산해서 지급되는 경우 일할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런 때에는 기타수당에 적습니다. 고정급은 모두 기본급에 포함해서 적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 임금이 올라갑니다. 분기별로 받는 경우, 명절에 받는 경우, 여름휴가비 등 모두 합계를 내어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외에 포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주의사항

퇴사일은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퇴사하는 날이어서 일하고 짐싸서 나왔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수습기간 후 정직원 채용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는 아르바이트나 수습기간도 합산해서 최초 입사일을 적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내가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의 평균 일당입니다. 간혹 퇴직금 계산을 할 때 기본급으로만 퇴직금 계산을 한다고 우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절대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은 모두 다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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