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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유

합법적으로 세금없이 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바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입니다. 증여란 살아 생전에 나의 재산을 타인에게 물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증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 만원,

성인은 10년에 5천 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하지요.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 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 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 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 만원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물려 주는 재산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떼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식 계좌에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해 놓으면 그 이후부터 불어난 모든 재산은 아이의 몫이 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 때 2천 만원, 11살 때 2천 만원, 성인이 됐을 때 5천 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수십년이 지난 뒤 그 금액이 2~3억이 된들 세금을 한 푼도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예금이나 적금에 묶어 놓으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계좌로 굴려 복리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또 경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금액의 70%는 우량주에 투자를,

나머지 30%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직접 종목을 선택하게 하면 큰 경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주식계좌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어플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주식계좌를 만듭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 부모님 신분증
  • 도장(아이 도장 아니어도 됨)

→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비대면 개설은 불가능하며 증권사를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보다 주식을 팔 때 수수료가 2배 가량 비쌉니다.

 

지점 계좌는 지점 관리 고객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면 단기 매매 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CMA통장과 주식계좌

CMA는 그냥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이므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주식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하며 CMA통장에 돈이 있다면 주식계좌로 이체 후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도 주식계좌에서 바로 거래 가능하므로 해외 주식을 할 경우 증권사 직원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가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자녀 명의의 보안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아이 통장으로 입금을 한 후 [거래내역 잔고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세요. 증여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가입을 마치고 집에 오면 휴대폰에 어플을 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이 명의의 보안카드로 부모님 휴대폰 공인인증서로 설치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아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7월 20일에 증여를 한 경우 3개월 뒤인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텍스와 지역 세무서에서 증여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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