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임금보다 5.1%인 440원이 인상된 9,1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5.1% 440원 인상 대부분의 근로자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일급 73,280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2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조해 주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계산법은 보너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일까 주휴수당 계산법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