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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로 나누어 줌으로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며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1년에 1~3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일정소득 이하로 버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 신청 마감후 6개월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수있는데 10% 차감되어 지급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격요건

▶ 소득요건

  • 2019~2020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 등록된 사업자 외에 다른곳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격이 안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보너스)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됩니다.
  • 일용직 등 일을 하셨어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없습니다.

▶ 총소득요건 (2020년 기준)

  • 단독(1인가구) 2000미만
  • 홑벌이 3000미만
  • 맞벌이 3600미만(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일경우 외벌이에 해당)

 

* 자녀장려금 *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액

  • 맞벌이 150만원
  • 홑벌이 30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금액은 달라짐)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토지, 주택, 예금 등) 재산합계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는다. 만약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이 되며 사실혼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가구별 지급 세대원중 1명만 신청가능

▶ ARS신청 → 1544-9944 (휴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신청 → 손텍스 어플을 통해 신청

손텍스 어플을 깔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계좌번호를 꼭 등록하세요!

 

▶ 인터넷신청

 

◎ 간편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문의, 세무서에 문의 하거나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메뉴'로 들어가면 안내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일반신청 → 안내문 발송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공인인증 로그인 후 소득재산 등을 직접 확인 후 '신청 체크리스트'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어요~

 

2021년에 개선되는 사항은?

  • 홑벌이 중 중증 장애인에 해당 되는 직계존속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든 부모든 조부모든 나이에 상관없이 가구원으로인정,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수급 대상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장애인, 노인분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 반기 지급기한이 단축 15일 이내로 단축되어 5일정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일)
  • 국세가 체납되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를 압류 후 지급되었습니다. 압류제한 금액이 150만원 한도로 150만원 이상은 압류되지 않았는데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위해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체납액 30% 압류후 실제 받는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그 이상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밖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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