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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드디어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아졌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유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과 10월 19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매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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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 구간은 0.4%

9~12억 구간은 0.5%

12~15억 구간은 0.6%

15억 이상 구간은 0.7%

유율이 적용되어 9억 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44.5% 감소)

6억 전세의 경우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됩니다.

6~9억 구간은 매매와 임대차 모두 0.4%가 적용되지요.

 

몇년 사이 우리나라 집값이 껑충 뛰게 되면서 복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100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최종안은 매매는 6억부터, 임대차는 3억부터 부동산 복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많이 감소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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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인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져도 집값이 너무 급등하여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는 대부분 9억 미만으로 지방 공인중개업의 수입이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017년 4월 3억 2천 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년만에 60%이상 올랐습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는 6억에서 11억 6천 만원으로 거의 두배나 올랐습니다. 실 수요자의 불만으로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 역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난이도 조절 또는 상대평가로 전환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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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집을 매도, 매수하거나 전·월세로 집을 구할 때 복비라 부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수료율이 존재합니다.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내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내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지 알고 내는 것이 좋겠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지역, 매물종류,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모두 체크합니다.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기때문에 계산이 쉽지만 네이버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계산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거래금액과 보수율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 편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모두 상한요율로 계산되므로 그 이상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을 넘긴 만큼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잔금까지 모두 진행되고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보수액을 듣고 가격 협상을 원해도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협상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중개업자가 있는데요.

 

부동산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세 10%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인 경우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격이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지역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중개보수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소정의 보수이므로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거래 대금 지급일 완료된 날 즉 잔금일 날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중개보수를 내야하며 중개보수는 국가규정 상한요율을 정해두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거래할 때도 상한요율에 맞추어 중개보수를 받고있지요. 상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뜻은 할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으려면 중개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고 거래를 잘 마무리한 단계에서 기분 상할까봐 보통 말을 꺼내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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